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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 2주에 1회 정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처가에 방문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어느 날 13: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애들이랑 놀아주지 왜 안 놀아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목을 잡아 뿌리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은 후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오후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뿌리치는데도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0. 15: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화 CD 영상(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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