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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노24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건물 *층에 있는 E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의 통학차량인 G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기사이고, F(여, 6세)은 이 사건 체육관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는 F이 맨 끝에 내리는 것을 이용하여 F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년 10월 일자불상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0월 일자불상 18:30경 이 사건 체육관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13세 미만의 F을 태우고 F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F과 단 둘이 이 사건 차량에 남게 된 상황에서 F의 바지 위로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13.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8:30경 이 사건 체육관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13세 미만의 F을 태우고 F의 할머니의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의 할머니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F과 단 둘이 이 사건 차량에 남게 된 상황에서 F의 손등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F의 바지 위로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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