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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D 건물 * 층에 있는 ‘E’ 체육관의 통학차량 운전기사이고, 13세 미만인 피해자 F( 여, 6세) 은 위 체육관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E’ 체육관의 통학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는 피해자가 마지막에 내리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가. 2015. 10. 일자 불상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8:30 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스타 렉스 차량 뒷좌석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F( 여, 6세) 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단 둘이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1. 13. 경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18:30 경 위 E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스타 렉스 차량 뒷좌석에 13세 미만인 피해자 F( 여, 6세) 을 태우고 피해자 할머니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할머니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단 둘이 위 스타 렉스 차량에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손 등을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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