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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의 모와 2015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2: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로 눕자 피해자의 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며 저항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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