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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처와 별거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면 피해자를 때리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6. 1.경에서 2.경 사이 서울 은평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경에서 12.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다리에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은평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친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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