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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5도734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주택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주택법 제5장 제1절에 있는 제42조 제2항 제1호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6조 제1항은 ‘주택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 등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46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제1호에서 ‘제47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의 해당 부분에는'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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