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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 2. 04:10 경 전주시 덕진구 명 륜 4길 17-2에 있는 동경 야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27 세) 과 그 일행인 피해자 C(27 세) 이 피고인 A 소유의 G 차량 앞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분을 3회 올려치고, 이에 항의하는 손으로 피해자 C(27 세) 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2~3 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A(28 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C, D에 관하여)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발생보고( 폭력)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64 쪽, 블랙 박스 동영상 첨부 관계 등)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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