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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9 2018고정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남매 관계이고, D, E, F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 던 아내 G가 D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C, H와 함께 D의 주거지에 찾아가 G를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과 C, H는 2018. 2. 5. 23:50 경 피해자 D(38 세) 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I 원룸 202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며 신발을 신고 위 원룸 거실 안으로 들어가고 C과 H는 피고인을 따라 함께 위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D, E, F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D, E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피해자 C( 여, 30세), 피해자 H(24 세) 가 제 1 항과 같이 D의 원룸에 들어와 G를 데려가려 했다는 이유로 D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계속하여 D, E은 피고인을 위 원룸 밖 계단으로 밀쳐 낸 다음, D, E은 주먹으로 피고 인의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F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D는 피해자 C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어깨, 팔 부위 등 상채를 여러 차례 때렸고, 그 사이 E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D, E은 F과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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