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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4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 D(35 세) 과 피해자 E(47 세) 은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5. 24. 20:25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낭 심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찼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피해서 위 G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가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꺽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수회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D, E을 때리고, 피고인 B가 가게 테이블을 밀고 유리잔을 깨뜨려 G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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