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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단20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는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D과 피해자 I 은 파주시 J에 있는 K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I 은 파주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각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들은 2017. 3. 10. 23:05 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I(56 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손으로 위 I의 몸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 측 경골 및 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이 바닥에 쓰러진 후,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 C를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톰 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찬 후,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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