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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36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8 고합 360』 피고인들은 2017. 12. 3. 07:40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서 걸어가는 F(24 세), 피해자 G(23 세) 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바닥에 패딩을 던지며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함께 인근 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지갑을 강제로 꺼내

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고합 37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2. 06:40 경 인천 부평구 H 앞 길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I(19 세) 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를 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 뜨린 후 얼굴,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19 세) 이 I을 껴안아 보호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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