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8. 1. 7. 02:4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주점 ’에서 피해자 I(24 세) 일행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하던 중, E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무릎으로 피해자 J의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 I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I과 J을 폭행하던 중 이들의 일행인 피해자 K(24 세) 이 말리자, E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F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은 발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