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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산 승용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2020. 10. 17. 05:08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상계 역 방면에서 노원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F 교회 쪽을 향해 10-20km( 운전자 진술)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 반대방향 1 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 남, 66세) 이 운전하는 H 쏘나타 개인 택시의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신호를 대기하던

I가 운전하는 J 팰 리 세 이드 차량의 전면 부를 위 택시의 전면 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G에게 약 3 주의 지속적 치료 및 안정 가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객 K( 남,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좌측 눈썹 및 인증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K의 진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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