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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4:4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사직대로 112에 있는 사창 사거리를 개인 오거리 방면에서 충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충대사거리 방면에서 봉명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 남, 당 65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C에게 좌 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 남,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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