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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나8369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택시) D(승용차) 일시 2018. 1. 15. 10:33 장소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 충돌상황 노원역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G중학교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지급액 1,266,00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8. 2. 8.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바로 지난 지점이다.

원고

차량은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나, 이러한 경우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교차로를 벗어나면 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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