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8.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풍림아파트 교차로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남)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요치 약 6주간의 좌측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 남)에게 요치 약 6주의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결과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