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2:1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창동교를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해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노원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 후면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에 서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 후면부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노원구 상계2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