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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현2교 사거리를 노원역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번째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압쇼바 교환 등 수리비 약 851,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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