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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가합106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9,528,771원 및 그중 217,030,140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9.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대출금액은 200,000,000원, 대출 기간은 2016. 9. 13.부터 2021. 9. 12.까지, 이자는 고정이자 연 2.02%와 이익연동이자 3.3%(각 결산기 단위로 계산), 연체이자는 연 12%, 기한 내에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의 보전, 행사 등에 든 비용은 피고 A가 부담한다’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6. 9. 13. 피고 A에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2018. 7. 2.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6. 14. 기준(이자는 2019. 6. 13.까지 계산) 대출금 채무는 합계 219,528,771원(=대여원금 200,000,000원 대지급금 866,742원 이자 16,163,398원 연체이자 2,498,631원)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219,528,771원 및 그중 217,030,140원(연체이자를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9. 5.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 연 12%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2016. 9. 9. 피고 A와'대출금액은 200,000,000원, 대출기간은 2016. 9. 13.부터 2021. 9. 12.까지, 이자는 고정이자 연 2.02%와 이익연동이자 3.3% 각 결산기 단위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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