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30 2015가단1080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0,3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9.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6. 11. 피고는 소외 B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대출금액은 3,5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연 6.9%,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 연 24%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4. 2. 20. 기준, 잔존원금 31,460,339원이고, 이자는 669,611원, 지연배상금은 127,316원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존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