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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1 2013가단31266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 강제경매, C(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09. 5. 7.자 대출거래약정과 2009. 6. 30.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대출과목: <가계> 일반자금대출 장기모기지론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금액: 2억 3,000만 원 대출개시일: 2009. 5. 12. 대출기간 만료일: 2039. 5. 12.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양도성예금증서 91일 기준금리 연 2.5%, 금리변동주기 3개월 지연배상금: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연 16%, 최고 연 19% 적용,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를 추가하여 적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10년 거치 후 2019. 6. 12.부터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 최초 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9. 5. 7. D과 다음과 같은 조건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9. 5. 12. D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계> 일반자금대출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 2억 7,600만 원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 ⑵ 이 사건 제1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30. 소외 은행과 D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제915동 제17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2010. 4. 3.자 여신거래약정과 2010. 4. 14.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여신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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