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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0 2018가단224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316,451원 및 2018. 3. 19.부터 2018. 3. 30.까지 연 3.3%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 D와 함께 2015. 4. 7. 성남시 분당구 E 대 5,352㎡ 지상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F 상가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 19.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G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의 G은행에 대한 연 3.3%의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대신하여 2016. 9. 19.부터 2018. 1. 19.까지 원고의 G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내지 일부 원금을 변제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26,316,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30.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연 3.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재산인 H로 리스 차량을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면서 동업자인 D와 상의 없이 피고 회사의 재산인 H 리스 차량을 임의로 리스회사에 반납함으로써 피고가 차량 리스 관련 채무 등 손해를 고스란히 떠앉게 되었으므로, 이를 인한 손해 42,052,071원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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