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64,144,631원과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다.
대출과목: D 대출금액: 60,000,000원 대출기간: 12개월 이자율: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약정 제4조에 따름
나. 그 후 대출기간은 1년마다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8. 3. 20. 만기가 되었고, 대출금액은 54,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B는 대출금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8. 8. 23. 기준 대여금채권은 원금 54,000,000원과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합하여 64,144,631원이며, 그 이후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라.
피고 B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10. 26. 접수 제38055호로, 딸인 피고 C에게 2016. 10. 2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위 부동산(당시 시가 약 49,000,000원)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채무로는 중소기업은행에 68,000,000원, 원고에게 54,000,000원 등 다수가 있어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바. 위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C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16. 10. 27. 피담보채무 원리금 20,028,459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위 부동산의 시가는 51,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4,144,631원과 그 중 원금 54,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