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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가단10874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9. 11.까지 연 3.3%,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6. 12. 31.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원을 연이자

3. 3.%, 변제기를 2017.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7.까지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갑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9. 11.까지 약정이자율에 따른 연 3.3%,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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