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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노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법인을 양수하기로 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매수한 자동차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 법인을 양수하지 못한 것은 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날에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계약한 이후 실제로 의뢰받은 용역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법인 명의로 충북 옥천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 중 일부를 법인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출에 협력하지 않아서 법인을 인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나 이를 담보로 한 대출에 관하여 아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권 제76쪽, 공판기록 제93쪽), ② 피해자는 법인의 양수도 및 자동차할부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제7~16쪽 ,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을 인수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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