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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7고합8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빌딩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법인의 전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것처럼 가장하여, ‘ 이 사건 법인을 16억 4,000만 원에 인수하되 계약금 2억 800만 원을 지급하고, 잔 금 14억 3,200만 원은 법인 채무 약 2억 9,500만 원을 인수하고, 법인 소유 차량 9대 G, H, I, J, K, L, M, N, O 할부금 (830,937,994 원) 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법인을 인수 받더라도 법인 채무 및 법인 소유의 차량 할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을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만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경 시가 5억 원 이상 검사는 이 사건 법인 소유 차량 9대의 시가를 9억 2,000만 원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와 같은 시가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 고소인 E와 피해금액 관련 통화) 가 피고인의 부동의에 의해 증거 기각됨].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 9대 및 P 차량의 시가 합계가 10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22 쪽),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차량 9대의 잔존 할부금 채무가 830,937,994원 상당에 이 르 렀 는 바( 증거기록 제 1권 23 쪽), 통상 그 할 부채무액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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