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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7 2015노8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함께 운영하던 양계장의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000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요구하여 2012. 8. 10.경 3,000,000원, 2012. 9. 12.경 3,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일을 처리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수사기록 1권 147면),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 직접 일을 처리해 주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권 147면),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6,000,000원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39, 40, 70, 110, 111면), ④ 피해자는 2012. 11.초순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 파산 신청과 관련한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를 전화로 확인하여 보았고, 위 변호사측으로부터 선임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야 비로소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79, 83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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