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D의 채무승인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이 피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피고 법인 명의로 버섯재배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하였고, 피고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이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채무 인수 및 승인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고, 이에 동의한 채권자들이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되어 피고 법인의 대출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채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 법인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 법인은 D 소유의 버섯농장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4. 2. 25.경 이 사건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비롯한 D의 채무도 면책적 또는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8. 10. 2. 당시 인수된 채무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 법인 설립일인 2013. 8. 13. 채무인수한 것으로 보더라도, J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시절 채무승인이 있었고, 2016. 4. 13. 당시 피고 법인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