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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정66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8. 10. 22.경부터 2019. 5.경까지 광주시 C 임야 중 약 286㎡ 및 D 임야 중 약 14㎡를 절토하여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높이 약 20m의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2권 5쪽, 수사기록 1권 31쪽)

1.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2권 11쪽, 32쪽, 42쪽, 58쪽, 수사기록 1권 27쪽), 산지정보조회시스템 검색결과(수사기록 1권 48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위 수사기록 38쪽), 실측현황도(수사기록 1권 5쪽), 구적도(위 수사기록 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보전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법인 대표자의 무허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보전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법인 대표자의 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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