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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0 2013노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홈쇼핑 사업 등을 통해 물품대금이나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자금투자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I의 투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8. 9.경부터 방송판매가 잘 되지 않아 재고만 쌓이게 되었다”(수사기록 1권 제349쪽), “2008. 10.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403쪽), “2009. 1.~2.에 홈쇼핑에 5회 정도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자신이 없어졌다, 2008. 8.경부터 적자가 심해지고 채무도 감당할 정도를 넘어선 상태였다”(수사기록 1권 제468쪽)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홈쇼핑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이나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심 공동피고인 B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08. 10.말경이나 2008. 11. 초순경 ‘회사가 너무 힘들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집과 사무실 보증금이라도 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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