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101호에서 도 소매점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인 위 ‘C’ 의 카드 단말기 이용하여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금 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 카드 깡’ 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위 ‘C ’에서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D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E) 로 300,000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D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총 117건, 합계 111,330,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F, G, H, I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과 거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