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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13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주식회사 예스페이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예스 페 이로부터 제공받은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2017. 3.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명의 신용카드로 ‘ 화장품’ 을 금 2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B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 예스 페 이로부터 지급 받아 개인용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전후 14회에 걸쳐 합계 금 28,488,000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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