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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64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경 ‘ 주식회사 예스 페 이’ 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예스 페 이로부터 제공받은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2017. 6.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C 명의 신용카드로 ‘ 음식물 처리기 ’를 금 140만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C 명의 외환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 예스 페 이로부터 지급 받아 위 금액을 카드 명의자에게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전후 23회에 걸쳐 합계 금 2,343만 1천원 상당을 결제하고 수수료 공제된 금액을 지급 받아 현금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용카드 결재 내역을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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