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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07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B은 성명만 기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E을 통하여 F, G로부터 각 100만 원의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속칭 ‘카드깡’)을 의뢰받고, F, G에게 “가요주점의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카드깡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G로부터 F의 국민카드, G의 신한카드를 받고, B 운영의 ‘H주점’을 찾아가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통하여 각 100만 원의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F, G가 주류 및 종업원 접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중개ㆍ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피고인 A는 성명만 기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광주 남구 H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를 통하여 F, G로부터 각 100만 원의 자금융통을 의뢰받고, 위 가요

주점에서 F은 국민카드로, G는 신한카드로 주류 및 종업원 접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를 하면서, 의뢰받은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하여 F에게 963,000원을, G에게 944,000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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