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15. 3. 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3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뒤 부천역 일대에 카드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위 장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E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홈 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결제하고,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800,500원을 E에게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약 10~20% 정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거나, 신용카드 회원들의 카드 결제 금액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새로이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카드회원에게 입금한 내역, 가맹점 거래 내역, 신용카드 매출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6번, 8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5. 1. 20. 법률 제 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2 항 제 2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