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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정11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능성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 주식회사 예스 페 이 ’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어플을 자신의 휴대폰에 내려 받아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및 피고인 딸 B 명의로 2개의 아이디를 부여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 예스 페 이로부터 제공받은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2016. 12. 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C 명의 신용카드로 ‘ 식품’ 을 1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가장 하여 C 명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 결제대금의 5.5% 가 공제된 금액을 ㈜ 예스 페 이로부터 지급 받아 C에게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및 B 명의로 결제한 별지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같이 전후 23회에 걸쳐 합계 금 2,872만 원 상당을 카드 결제하고 그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3 항 제 2호 가목,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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