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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14 2017가단10424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며, 피고 C은 E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와 물품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10. 29.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주식회사 D은 E 주식회사에 물품공급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6. 4.말경 자신의 직원이던 피고 C을 데리고 원고를 찾아가 물품공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C 또한 자신이 6억 원 재산상속을 받게 되면 원고의 대여금 변제는 문제가 없을 테니 물품공급을 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에 E 주식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6. 8.경부터 연락두절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5.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편취하였는데 이때 피고 C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 최소 6억이 되는데 그중 1억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괜찮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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