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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3340
주식인도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안전표지판 및 안전용품 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9. 4. 2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B은 2009. 4. 21.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원고와 피고 B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08. 4. 8.부터 2008. 5. 7.까지 소외 D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8. 7. 3. D에게, ① 액면 1억 4,300만 원, 지급기일 2008. 7. 2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②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③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5,500주(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10,000원)에 관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이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D은 원고가 위 나항 기재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8. 8. 5. 피고 회사에게 위 나항 기재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 주식 5,500주에 관한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 B은 D에게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D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회수한 후 D으로부터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은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2008. 8. 7.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위 나항 기재 주식 5,500주를 포함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전부인 5,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양도계약서(을 제5호증)가 작성되었고 2009. 4. 1.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에 관하여는 피고 B 명의로, 나머지 2,700주에 관하여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E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2. 7. 2. E과 사이에 위 주식 2,700주에 관하여 매매대금 3,240만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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