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자 2014차628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26.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 A의 부탁을 받고 원고 A의 동생인 원고 B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4. 8. 26.,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A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위 변제기가 지나도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B은 피고에게, 2014. 9. 26. ‘위 대여금을 2014. 10.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2014. 11. 19. ‘위 대여금을 2014.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24. 원고들을 상대로 위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285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3.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8.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6134호로 원고 A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중 71,145,20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9. 24. 3,009,618원, 2015. 10. 23. 1,147,942원, 2015. 11. 24. 434,523원을 각 추심하였다.
마. 이후 원고 A는 2016. 1. 12.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A,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채무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잔액 3,000만 원은 청구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