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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51202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이 2008. 4. 16. 원고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수표 중 5,000만 원은 처인 D의 계좌에, 5,000만 원은 딸인 피고 C의 계좌에 각 입금한 사실, 원고의 계좌에서 2008. 7. 31.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나 E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B은 원고의 계좌에서 지급된 1억 3천 만 원을 E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받았고, 위 1억 3천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 C이, 3,000만 원을 피고 B이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위 1억 3천만 원 전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돈의 최종 보유자인 피고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E 사이에 2007. 10. 29.경부터 2008. 7. 2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상당액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는데 위 거래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정산도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2008. 2. 18. E에게 5억 원을 대여한 점, ③ 원고가 피고 B과 E을 이 사건 1억 3,000만 원 등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E은 2008. 1. 31.경 F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전달하였고, F의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8. 2. 18. 피고 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 B과 E의 주장을 배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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