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1,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는 E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인 F으로부터 E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위탁운영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B을 소개받아, 2009. 9. 8. 피고 B에게 월 이자를 3%, 변제기를 2009. 11. 7.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위 대여일에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잔여 계약기간 동안 E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인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위 변제기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1. 9. E고등학교장에게 G의 학교급식 위탁운영권 계약기간은 2010. 2. 28.까지였다. 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E고등학교장은 같은 달 17. 피고 B에게 2009. 11. 13.자로 G과의 학교급식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2009. 11. 20. E고등학교장과 사이에 D이 2009. 11. 16.부터 2010. 1. 19.까지 E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D은 위 기간 동안 위 학교급식을 위탁운영하여 2,1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경까지 37개월 동안 약정이율 이내로써 이자제한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