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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8 2015나129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당초의 상호는 유한회사 B이었으나, 2014. 7.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의 대표이사인 D은 2013. 2. 12. E과 사이에 분할 전의 나주시 F 전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51㎡ 등 별지 목록 (1) 기재 각 토지 D과 E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의 면적이 49.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49.5㎡는 51㎡의 오기로 보인다. 를 매매대금 총 292,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7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E, G, H이 공유하고 있었다(E 지분 51/69, G 지분 14/69, H 지분 4/69)]. 나.

이후 P(원고 대표이사 D의 부친이다)은 원고를 대리하여 건축설계사인 K과 사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계, 건축 인허가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K은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지인 별지 목록 (1) 제1, 4항 기재 각 토지 및 제2항 기재 토지(1,449㎡) 중 1,323㎡를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라 한다]의 설계도면(을 제2호증)을 작성한 후 원고를 대리하여 나주시에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제출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3인 중 E의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4. 24. 나주시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K이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서에는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주시가 교부한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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