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36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 시행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 여러 곳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화성시 K 외 1 필지 상에 신축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분양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화성시 K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던 여러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은 토지 매입비용 또는 공사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등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0. 피고인이 지정하는 I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12. 9. 22. 주식회사 H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 고단 4897]
1. 토목 공사비 2억원 관련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G 5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들은 부부사이로 N 주식회사를 운영하였음 )에게 “ 아산시 O 현재 지 번은 ‘ 아산시 P’ 이다.
임야 4,071m ²에 도시형 생활주택 8개 동 130 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토목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면 각 필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 토목 공사비 2억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