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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2 2018가단5155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시흥시 C아파트 101동의 거주자들이다.

나. 피고는 위 C아파트에 인접한 시흥시 D 지상 6층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의 건축주로서, 주식회사 삼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맡긴 도급인이고, 이에 따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는 2017. 3.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 등은 위 신축공사 중 수차례에 걸쳐 시흥시 등에 소음, 비산먼지 등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11.경 시흥시로부터 비산먼지나 소음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공무원이 2017. 7. 3. 10:00경 C아파트 101동 105호에서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는 64.8dB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의 건축물 4층의 공사 시작 시점인 2017. 5. 하순부터는 C아파트 101동 1 내지 3층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거실과 안방이 공사장 인부들의 시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사생활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등의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위 생활주택의 건축주로서 소외 회사에 위 생활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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