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E 대 610㎡ 지상에 2016. 5. 경부터 고시 텔 1개 동( 이하 ‘ 이 사건 고시 텔’ 이라고 함) 을 직접 시공하였고, 2016. 8. 경부터 F 대 473㎡ 의 소유자인 G로부터 그 지상에 원룸 1개 동( 이하 ‘ 이 사건 원룸’ 이라고 함) 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고, 2016. 11. 경부터 H 대 536㎡ 및 I 대 418㎡ 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2개 동( 이하 ‘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이라고 하고, ‘ 이 사건 고시 텔’, ‘ 이 사건 원룸’, ‘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 을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함) 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K은 충남 홍성군 L에서 ‘M’ 라는 상호로 창문 등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의 창틀과 방화문 공사를 도급 받아 2016. 12. 중순경부터 2016. 12. 24.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N은 충남 홍성군 O에서 ‘P’ 라는 상호로 보일러 설비 및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및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보일러와 상하수도 배관 등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6. 9. 5. 경부터 2016. 11. 1. 경까지 는 이 사건 원룸의 공사현장, 2016. 11. 12. 경부터 2016. 11. 17. 경까지 는 이 사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사현장에서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Q은 충남 홍성군 R에서 배우자 S의 명의로 ‘T’ 라는 상호의 샷 시 및 유리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및 이 사건 고시 텔의 창틀 공사를 도급 받아 2016. 12. 경 각각 공사를 진행하였다.
U는 충남 홍성군 V에서 ‘ ㈜W’ 라는 상호의 전기통신설비업체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