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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4 2014가합248
공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원, 피고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D 생활주택 신축사업의 공사비용, 토지구입비용, 설계비용, 공과금 등은 모두 정산하여 원,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D 생활주택 신축사업 준공 후 원, 피고의 이익 및 소유권 분배 시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지분 30%를 2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전해 주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D 생활주택의 소유권을 추가로 피고에게 넘겨주어야 함을 약정한다.

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넘겨받을 C의 지분 30%는 현재 C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예금 및 채권채무 포함)을 제외한 C의 출자지분으로만 국한하고, 원고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C의 지분 3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시기는 D 생활주택 준공 직전으로 명시하여 약정한다.

을 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 군산시 D 도시형 생활주택 23세대(이하 ‘D 생활주택’이라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D 생활주택 신축공사는 완료되어 현재 준공검사만 남아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약정에서 C 주식의 양도 시점으로 정한 ‘D 생활주택 준공 직전’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C의 주식 64,000주 중 30%인 19,200주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C 주식 19,200주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D 생활주택 신축공사가 이 사건 약정에 정한 ‘D 생활주택 준공 직전’에 이르러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주식 이전 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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