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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7 2015나101943
공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군산시 D 도시형 생활주택 23세대 및 군산시 F 도시형 생활주택 24세대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동업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4.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 피고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D 생활주택 신축사업의 공사비용, 토지구입비용, 설계비용, 공과금 등은 모두 정산하여 원,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미 확정된 국민주택기금은 원, 피고의 공동건축자금으로 정하여 공사비에 투입하고 준공 후 분양 및 임대이익에 대해서도 원, 피고가 합의하여 정산한 후 상호 각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한다.

4. 원, 피고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D 생활주택 신축사업 준공 후 원, 피고의 이익 및 소유권 분배 시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의 지분 30%를 2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전해 주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D 생활주택의 소유권을 추가로 피고에게 넘겨주어야 함을 약정한다.

[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넘겨받을 C의 지분 30%는 현재 C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자산(예금 및 채권채무 포함)을 제외한 C의 출자지분으로만 국한하고, 원고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C의 지분 3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시기는 D 생활주택 준공 직전으로 명시하여 약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및 당심에서, 원고 및 피고 사이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원고가 C의 주주가 아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주주확인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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