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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05 2018가단1020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04,297원 및 위 금원 중 56,614,216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2017. 9. 21.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8. 3.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8. 2. 21. 기준으로 대출원금 56,614,216원, 미납이자 584,107원, 지연배상금 5,974원 합계 57,204,29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대출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연 2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57,204,297원 및 위 금원 중 대출원금 56,614,216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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