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19,527원 및 그 중 84,843,651원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7. 3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1억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8.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정하였다.
피고 B는 위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10. 1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0. 14. 현재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은 84,843,651원, 미납이자 1,327,781원, 지연배상금 48,095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감 제1호증의 1~3,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19,527원(= 84,843,651원 1,327,781원 48,09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4,843,651원에 대하여 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인 2016.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며, 대표이사를 사임함으로써 위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9. 12.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