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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2111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777,028원 및 그중 82,226,570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2014. 11. 10. 138,860,000원, 2015. 1. 15. 59,710,000원, 2015. 1. 29. 107,090,000원(지연이자율 연 24%)에 관한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 6.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7. 2. 1. 현재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금은 82,226,570원, 미납이자 332,560원, 지연배상금 4,217,898원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777,028원(82,226,570원 332,560원 4,217,898원) 및 그중 대출원금 82,226,570원에 대하여 2017.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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